한국에서 E7-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조리사의 근무처 변경 및 고용 조건

한국에서 E7-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조리사의 근무처 변경 및 고용 조건

한국에서 E7-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조리사로 근무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근무처로 이동하거나 중식당에서 새로운 외국인 조리사를 고용하려는 경우,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건과 절차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조리사의 근무처 변경 요건 및 절차

E7-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조리사가 새로운 근무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근무처 변경 조건: 외국인 조리사가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기존 고용주와의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새로운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무처 변경 절차: 먼저 기존 근무처에서의 고용 종료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후, 새로운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를 준비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관할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근무처 변경을 위해서는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새로운 고용계약서, 기존 고용 종료 증명서류, 신원보증서(필요시),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이 필요합니다.

2. 중식당에서 외국인 조리사 고용을 위한 요건

중식당이 E7-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조리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장 면적 요건: 중식당의 사업장 면적은 최소 2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중식당이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부가세) 요건: 중식당은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사업체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내국인 고용 인원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내국인 직원이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은 최소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국민, 화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가 포함됩니다.
  • 고용추천서 발급: 조리사는 고용추천서가 필요한 직종에 해당하며, 중식당 운영자는 해당 조리사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추천서는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3. 근무처 변경과 고용 시 유의사항

  • 임금 요건: 외국인 조리사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저임금 편법 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심사 기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중식당의 정상 운영 여부, 고용 인원의 적절성, 임금 지급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조리사를 고용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할 때는 모든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중식당에서 외국인 조리사를 고용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위 글을 통해 중식당에서 외국인 조리사를 고용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고용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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