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리사가 현재 근무 중, 다른 음식점으로 직장을 변경하고 싶어. 해당 요리사의 변경 요건과, 신규로 채용할 음식점에서 그 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한 요건을 알려줘.
답변:
요리사가 현재 근무 중인 음식점에서 다른 음식점으로 직장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와 신규로 채용할 음식점에서 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리사의 직장 변경 요건
- 근무처 변경 허가: 요리사는 근무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무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예: 기존 근무처의 휴폐업, 경영 악화, 임금 체불, 인권 침해 등)에는 근무처 변경이 허용됩니다.
- 이적 동의서 필요: 기존 근무처의 고용주로부터 이적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고용주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동의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 절차: 근무처 변경이 승인되면, 변경된 근무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음식점에서의 요건
- 고용 업체 요건: 신규 채용 음식점은 법적으로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 업체는 적절한 면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요리사는 관련 분야에서의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또는 국내외에서 입상한 요리경연대회 경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급여 요건: 신규 채용 음식점은 요리사에게 지급할 급여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리사의 적정 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고용추천서: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요리사를 고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요리사는 근무처 변경이 허용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고용주의 동의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음식점 역시 요리사를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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