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설비를 수입하는 업체에서 그 설비를 수출하는 나라의 근로자를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자 할 때, 적합한 비자는 단기취업(C-4)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수입기계의 설치 및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과 감독, 기타 용역 제공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 파견되어 단기간 근무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됩니다.
C-4 비자 발급 대상
-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예를 들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단기취업(C-4) 비자가 필요합니다. 보수를 해외에서 지급받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업무 수행이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C-4 비자가 요구됩니다.
-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자
C-4 비자 신청 절차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비자 발급 신청서로,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여권: 유효한 여권 원본이 필요합니다.
- 표준규격사진: 여권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이 필요합니다.
- 용역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한국에서 수행할 작업과 관련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작업의 세부 사항, 근로 조건, 보수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파견명령서 또는 출장명령서: 근로자가 파견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의 공식 문서가 필요합니다.
체류 기간 및 조건
- 체류 기간: C-4 비자는 보통 90일 이하의 단기간 체류를 허용합니다.
- 근무처 변경 및 추가: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경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4 비자의 활용 사례
예를 들어, 외국의 A 회사가 한국으로 설비를 수출하고, 이 설비의 설치와 초기 운영을 돕기 위해 자사 직원을 파견하려는 경우, 이 직원들은 C-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은 한국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받으며, 보수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4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한국 내에서 설비 설치, 기술 지도, 연구, 계약 이행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한국 비자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