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아르바이트와 경제활동 시간 제한에 대한 안내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와 경제활동 시간 제한에 대한 안내 유학생(D-2 비자 소지자)이 한국에서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시간 제한 유학생은 학기 중에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이 제한이 없으며, 풀타임으로도 근무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