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비자 체류 외국인의 자격 외 활동 가이드
한국에 D-7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자격 외 활동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D-7 비자는 주로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대한민국의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체류 중에는 본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격 외 활동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활동과 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활동
1.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활동
한국 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이 활동은 본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됩니다.
2. 직장 내 동료 직원 대상 외국어 회화 지도 활동
D-7 비자를 소지한 경우,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회화 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본인의 주된 활동이 되지 않는다면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 봉사 차원의 외국어 회화 지도 활동
학교, 종교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어 회화 지도 활동을 하는 것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활동의 목적이 사회 봉사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2. 허가가 필요한 활동
1.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동일 계열 회사 내에서 다른 근무처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근무처를 추가하는 경우, 이는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동 신고를 통해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재원으로서의 체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규 교육기관 외의 교육 활동
정규 교육기관 외에서 교육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주된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D-7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격 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본래 체류 목적을 유지하면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과 필요한 활동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활동은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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