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 비자에는 여러 하위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활동 범위와 대상이 다릅니다. C-4 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 취업을 위한 비자입니다. 아래는 C-4-1, C-4-2, C-4-3 비자의 주요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 1. C-4-1, C-4-2, C-4-3 비자 개요
– **C-4-1 (단기취업 – 계절근로자)**:
– **대상자**: 농업, 어업 분야에서 계절 근로를 수행하려는 외국인.
– **주요 활동**: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수산물 가공 등의 계절 근로.
– **발급 대상**: MOU 체결된 외국 지자체, 결혼이민자의 친척 등이 주로 신청.
– **C-4-2 (단기취업 – 계절근로자)**:
– **대상자**: C-4-1과 유사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고용주나 지역에 따라 발급되는 경우가 다름.
– **주요 활동**: C-4-1과 동일하게 농업, 어업 분야의 계절 근로.
– **발급 대상**: MOU 체결된 외국 지자체, 결혼이민자의 친척 등이 주로 신청.
– **C-4-3 (단기취업 – 계절근로자)**:
– **대상자**: C-4-1 및 C-4-2와 동일한 계절 근로자.
– **주요 활동**: 동일한 농업 및 어업 분야의 계절 근로.
– **발급 대상**: C-4-1, C-4-2와 큰 차이는 없으나,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주에 따라 발급 대상의 차이가 발생.
### 2. 주요 차이점
– **고용 주체와 발급 대상**:
– C-4-1과 C-4-2는 MOU 체결된 외국 지자체 또는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대상으로 주로 발급되며, C-4-3은 고용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 **활동 범위 및 조건**:
– 활동 범위는 주로 농업 및 어업 분야의 계절 근로로 동일하지만, 고용주의 요구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발급되는 비자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공통점
– 세 비자 모두 90일 이하의 체류를 허용하며, 활동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청자나 발급 절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한국 비자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