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3 비자로 입국할 때 가능한 사유와 각 사유별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C-3 비자 개요
C-3 비자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능한 사유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과 같은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등
-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
-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 그 밖의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3. 세부 사유별 필요 서류
1)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C-3-4)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
-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 상용목적 입증서류
2) 관광 및 친지 방문 등 (C-3-1)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
- 친지 방문 시 초청장 및 초청자의 신분증 사본
- 관광목적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공관장이 지정)
3)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 (C-3-1)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
- 초청장 및 행사/회의 참가 증명서류
4) 의료관광 (C-3-3)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
- 의료기관의 초청장
- 재정능력 입증서류
5) 일반관광 (C-3-9)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신분 입증서류
4. 신청 방법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 대부분의 C-3 비자 신청은 주재국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전자사증 발급: 일부 특정 대상자는 전자사증 제도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재외공관에 제출하며, 공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2024년 2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