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C-3 비자로 입국한 경우, 다른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C-3 비자는 관광, 방문, 상용활동 등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이 비자로는 근로나 수익활동을 위한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한국 비자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