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화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법 – F-1-52 비자 안내

한국 귀화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교육을 받도록 하고자 할 때, F-1-52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방문 동거를 목적으로 발급되며, 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적합합니다.

F-1-52 비자의 신청 요건

F-1-52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체: F-6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주 신청자가 됩니다.
  2. 대상자: F-6 비자 소지자의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필요 서류

비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비자 신청서: F-1-52 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한국 내 거주지 증명서: 한국에서 거주할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부모의 신분 증명서: F-6 비자 소지자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국적 취득 증명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배우자의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6. 미성년 자녀의 여권 사본: 미성년 자녀의 여권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재정증명서: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증명서나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위에 나열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번역 및 공증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2. 비자 신청: 준비한 서류들을 한국 대사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 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심사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비자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F-1-52 비자가 발급되며, 자녀는 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비자의 유효 기간: F-1-52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발급되며, 한국 내 체류 목적에 맞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 기관 등록: 비자 발급 후 자녀는 한국 내 교육 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록과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한국 귀화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한국 비자 정책변동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개인별 세부적인 상담은 당사 [1:1 상담게시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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