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D-7-2)로 한국 본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 및 체류 비용 지급 방식
외국 지사에서 한국 본사로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할 때, 주재원 비자(D-7-2)를 사용하는 경우 급여와 체류 비용 지급 방식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급여 및 체류 비용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재원 비자(D-7-2)란?
주재원 비자(D-7-2)는 외국 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필수 전문인력이 한국의 본사, 지점, 자회사 등에서 근무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방식: 본사에서 지급이 원칙
주재원 비자(D-7-2)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는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파견 근로자가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본사에서의 급여 지급이 가장 일반적이고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외국 지사에서 근무한 뒤 본사로 파견되는 경우에도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3. 지사에서 체류 비용 지원 가능
지사에서 근로자에게 체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한국 체류에 필요한 주택비, 숙식비 등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이나 체류 비용 지원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4. 급여 지급과 비자 종류
일부 의견에서는 지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E-7-1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주재원 비자(D-7-2)를 소지한 근로자는 본사의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본사에서의 급여 지급이 원칙이며, 추가적인 비자 변경 없이도 지사에서 체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 상태에서 지사에서 일정 부분의 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세금 관련 고려사항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을종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근로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세금 관련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재원 비자(D-7-2)로 한국 본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사에서는 수당 명목으로 주택비나 숙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E-7 비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답변은 2024년 8월 기준이며 한국 비자 정책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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